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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에서 A군이 넘어져 송곳니가 부러졌다.
B군이 본인이 밀어서 그랬다고 시인을 했다.
B군의 부모는 피해를 변상하겠다 하고 치료비와 선물을 준비했으나
A군 부모는 맘에 안 들었는지 2000만원의 치료비와 500만원씩 두 명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 그리고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단
양형 이유는 B군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잭임을 질 능력이 없고, 이는 B군의 부모가 져야 하나 사고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손상등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고 판단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16/6AR6CBJY4VHE7HGO57SEVKZN3U/
어린이집에서 아이끼리 벌어진 일에 2000만원 피해액 산정에 1000만원 보상금 산정이라니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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