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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한덕수 총리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슈다.
대통령 탄핵으로 뒤숭숭한 대통령 실인데 어떤 법이기에 한덕수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했다.
양곡법은 벼농사로 수확하는 쌀에 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쌀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쌀농사가 중요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남는 쌀을 정부에서 사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농가를 살려야 하니깐
FTA있으니 일정 수량의 외국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고..
양곡법은 벼농사 짓는 농가를 더 지원하자는 건데
이러면 쌀농사 짓는 사람만 안정적이다.
다른 작물엔 손을 안대는 것도 문제고
그럼 농업 경쟁력이 나빠지지 않을까?
무조건 적인 거부권은 문제겠지만 이런 시각도 고려할 수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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