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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소유 토지와 건물
2002년 근저당
2003년 멸실 후 신축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먼저냐 건물이 먼저냐 따지는게 맞음
하지막 과거의 건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저당 후의 신축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
하지만 과거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토지에만 근저당일 설정되어 있었다면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
반토막 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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