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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012074302895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적발땐 범칙금·벌점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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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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