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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447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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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폭파시켜 발생한 피해액 4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함.

 

(연락사무소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