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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신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하여,
다달이 노령연금을 수급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소득신고 시 소득히 잡혀 인적공제를 못 받게 되었다.
소득신고시 누락되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연급소득으로 인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먼가 아버지의 지출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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