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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위한 신용카드 정산법

TheCATCHer 2024. 1.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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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소득이

6천 / 1억이면?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까?

 

소비가 많지 않으면, 즉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안해준다.

즉 이것보다 적게 쓰는 집은 카드값을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한다.

 

근데 3인 가족쯤 되면 이것보다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는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지출이 5000 이상 이면 양쪽 다 신용카드 25% 넘겨서 소득 공제를 받고

지출이 3000-5000 이면 고스득자만 소득공제 받고

지출이 3000이하면 저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똑같이 소득공제 200만원이 된다고 해도, 적용 세율이 달라서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넣는게 이득.

 즉 1억 넘으면 세율이 35프로 이고, 연봉이 6천이면 세율구간은 5000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이 구간 세율은 15%

 

양가 부모님 은퇴하시면 부양가족을 소득 많은 쪽으로 몰빵하고,

 

정리하면 1억소득 명의로 카드몰빵하면 2500만원 까진 0원, 이후로는 15% x 24%씩 이득

6천소득 명의로 카드몰빵 1500만원까진 0원 그 이후로는  15%x 15%씩 이득

4167만원 이상 긁을거면 1억몰빵이 유리, 그 이하면 6천몰빵이 유리